위원회 심사제정2200429호, 2024-06-13 발의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이성권국민의힘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위상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