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654호, 2024-09-04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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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추미애
공동발의 11인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