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8124호, 2026-04-06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6

발의자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19
  • 박준태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강대식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