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579 · 발의 2026-03-1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거짓ㆍ과장,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비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에는 여전히 구속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품등의 내용에 관하여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8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