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전부개정2221415호, 2026-09-17 발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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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7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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