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70호, 2026-01-30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민연금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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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10-01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공동발의 10인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