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53호, 2025-06-02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공동발의 10인
- 이종배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