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751 · 발의 2025-09-0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전략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특구 운영이 지역 청년층의 고용 확대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여 특구 활성화의 효과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조배숙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