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8337호, 2026-04-15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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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6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서천호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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