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124 · 발의 2025-08-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관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3%의 기본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가 주택용 가스요금의 인상,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쟁력 약화, 전기요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또한, 한국의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보호해야할 국내 산업이 없고, 천연가스 수입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미국, EU, 일본, 대만 등)를 반영하여 관세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하여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무세(無稅)의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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