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34호, 2025-08-25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공동발의 12인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