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77호, 2024-07-17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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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주호영
공동발의 9인
- 권영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