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51호, 2024-08-27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황명선
공동발의 28인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