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251호, 2024-08-27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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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8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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