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026 · 발의 2024-08-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기후 위기시대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와 공공기관등에게 더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행하는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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