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304 · 발의 2025-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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