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697호, 2024-10-15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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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이강일
공동발의 16인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