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374 · 발의 2026-06-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모자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2주 기준 일반실 329만 원, 특실 443만 원 수준이고. 서울 지역은 평균 500만 원을 넘어가며, 최고급 시설인 경우 2주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등 지역과 시설에 따라 가격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어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많음. 산후조리원은 이미 산모들이 출산 직후 당연히 거치는 돌봄서비스의 절차로 자리잡고 있으나 위와 같이 산후조리원 비용이 높아 출산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일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의 절반 수준인 2주 17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이재명 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지난 6. 3. 지방선거에서도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공약이 다수 제출된 바 있음. 서울시는 6. 3. 지방선거 이후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일부 비용 지원만으로는 산후조리원 비용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움. 현행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0개 정도로 전체 산후조리원 470개의 4.5%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노력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명당 1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다만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적으로 설립하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9

발의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