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817 · 발의 2026-03-2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약산업은 연구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의 전 과정에서 숙련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에는 기업이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돕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향후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망 제약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추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7

발의자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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