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948 · 발의 2025-04-1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능정보화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ㆍ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보면 전력이나 데이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수도권 등에 집중되어 있어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송전비용의 문제, 송전탑 건설 등으로 초래되는 환경문제,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문제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구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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