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308 · 발의 2025-03-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입소자격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품질 및 제공 서비스의 내용 공개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0항, 제33조의4 및 제61조의2제4항제1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선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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