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987호, 2025-11-06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병역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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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이달희
공동발의 10인
- 고동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