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573호, 2025-04-03 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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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김형동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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