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044 · 발의 2024-12-2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직 중 탄핵결정 등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 예우를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으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합니다. 금고 이상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 외국도피, 국적 상실 등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경호 및 경비는 지원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적당한 예우대상에게 경호 및 경비 국가지원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오직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들에게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무소속
공동발의 9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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