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114호, 2024-07-22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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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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