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383호, 2024-07-04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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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0
발의자
대표발의
임오경
공동발의 9인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