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752호, 2024-07-15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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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7-15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공동발의 10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외교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