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453 · 발의 2024-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으나, 해당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만을 두고 있음. 그러나 다극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메가시티 구성 협력을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작음.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1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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