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103호, 2024-10-31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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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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