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05167 · 발의 2024-11-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공동발의 10인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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