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0160호, 2024-06-05 발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0-31

발의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공동발의 21
  • 서일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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