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997 · 발의 2024-09-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폐기물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립장 상부토지를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음. 현재 전국에서 사후 관리 대상인 ‘종료 매립장’ 면적은 여의도 3.2배 크기인 946만1614㎡, 축구장 1,332개 규모에 달하지만 사용 종료된 매립장 용도가 6종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이 끝난 ‘종료 매립장’의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특히, 공공 매립장이 아닌 민간 매립장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토지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매립장의 활용 폭을 넓히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54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고동진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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