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781호, 2024-07-16 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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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이만희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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