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252 · 발의 2024-11-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각각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유영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헌승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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