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243 · 발의 2024-06-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개시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이때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본부 간 거래조건 협의 활성화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14조의2, 제33조 및 제3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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