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8692 · 발의 2026-04-29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각급학교에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에 필요한 통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통학버스의 체계적인 운영, 소규모 학교 통합 등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의 해결 등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통학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의 구축,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을 보장하여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안전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한 통학지원을 위하여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학생통학지원 통합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학생의 통학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의 학생, 원거리 학생 등을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로 하고,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학비용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교육감은 학생통학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교육감은 매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통학 거리, 대중교통의 여건 등에 관한 학생 통학 안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통학버스 운영,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대중교통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보통교부금 산정 시 각 교육청의 통학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9

발의자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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