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329 · 발의 2026-03-0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외국환거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 업무 관련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거나,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을 위하여 외환거래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러 나라에서 자유ㆍ민주주의ㆍ인권ㆍ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위하여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 자산 동결,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하여 다른 국가의 표적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외국금융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외환거래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9

발의자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고동진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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