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641 · 발의 2025-03-0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하여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매년 700곳 이상 주유소가 휴ㆍ폐업을 신고하였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장기간 시설을 방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 위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폐업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상당수 주유소가 부득이 폐업 대신 휴업 신고를 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병진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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