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035호, 2025-11-07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27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9인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