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630호, 2025-10-17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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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공동발의 10인
  • 김위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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