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629 · 발의 2025-0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월 30만원(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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