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629 · 발의 2025-0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하여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월 30만원(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공동발의 9인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