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63호, 2025-06-16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이강일
공동발의 9인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