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328 · 발의 2025-07-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이병진무소속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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