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476 · 발의 2024-07-0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 기업, 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등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정 계층에 전가하지 않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에 고용영향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이 고용안정 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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