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624 · 발의 2025-03-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및 ‘남아도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를 각각 제시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등 공약 이행이 사실상 무산되었음.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예방이 중요함. 실제 백신 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임.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이미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이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통해 해당 연도에 만 12세에 달하거나 만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 전암 병변, 질과 외음부암, 항문암 및 입인두, 혀, 편도 등의 두경부암을 일으키고, 그 외에도 생식기의 사마귀와 호흡기에 생기는 유두종 등의 다양한 임상질환을 일으키며 최근 입인두암 등 두경부암을 중심으로 남성 환자가 급증하고 있음. 더욱이 현재 OECD 38개국 중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총 31개국에 달하는 반면 한국과 같이 여성에게만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함. 아울러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과 HPV 백신 대상 확대의 경우 질병 부담, 비용 효과 측면에서 이미 도입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음. 이에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으로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8호 및 제24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