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605 · 발의 2024-09-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회하여 10년간 약 65% 증가하였고, 압수된 마약류는 1700%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이 일상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마약류단속은 경찰ㆍ검찰ㆍ해양경찰청ㆍ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 사이의 공조가 필수적임에도 이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 수사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마약 인지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인력부족 및 수사권제한 등으로 마약류사범 수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류 관련 수사ㆍ단속을 총괄하는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그 특성상 주로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밀수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그리고 마약류사범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조지연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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