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068 · 발의 2024-07-2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교부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이후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안정적인 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에 집중할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기금의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무소속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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