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109 · 발의 2024-09-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거주자와?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특별법에?따른?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임광현
무소속
공동발의 10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