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06140호, 2024-12-03 발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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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본회의 심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표결 일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9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성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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