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214 · 발의 2024-08-2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 징계의결 요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의 금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ㆍ선전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9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