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589호, 2024-09-03 발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민투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01
발의자
대표발의
윤후덕
공동발의 10인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